[국민권익위원회]‘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
기사입력 2024.04.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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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집단 민원은 7,000여 건에 이르는데, 이러한 집단 민원은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원 해결 지체로 인해 막대한 사회 갈등 비용이 유발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23년 3월 집단 민원 조정에 특화된 전담팀을 신설하여, 일선 기관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국민권익위의 ‘조정’ 기능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집단고충조사팀’은 기관 간 이견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집단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업무처리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104건을 접수하여 68건을 처리했고 이 중 35건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했다.
주요 해결 유형은 ▴기관 간 또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로 해결이 어려웠던 지역 숙원 ▴소음‧악취 등 환경문제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생활 불편 ▴어린이 안전 민원 등이 있다.
몇 가지 사례로는,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 무단으로 유기·방치된 사슴이 인근 주민들에게 30년 넘게 농작물 등 피해를 주고 있던 것을,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서울 동대문 상가 앞 도로에 상인회 간 이견으로 17년간 건널목을 설치하지 못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 사고 위험이 있었는데, ‘집단고충조사팀’의 중재로 상인 간 상생하는 범위 내에서 건널목을 개설하기로 해 주민 7,963명의 숙원을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 밖에 ▴대전 금강 제1 철교 주변 주민들을 위한 소음감소 대책 마련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고양 덕은한강초 승하차 구역 신설 ▴고양 덕이초 정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정 사례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집단고충조사팀’의 해결 건을 포함하여 2023년 한해 동안 총 230건, 12만여 명의 집단 민원을 해결했다. 고충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주민이나 학부모, 도로 등 시설이용자 등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집단고충조사팀’ 신설을 통해 장기간 표류하는 많은 집단 민원을 해결하는 큰 성과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민원 발굴을 강화하고 팀 운영을 체계화하여 더 많은 국민의 민생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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