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현장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규제혁신
기사입력 2024.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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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그간 공모전을 통해 총 11개의 우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작년 공모전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어촌계소유 면허 양식장 어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 과제의 경우, 관련 법령(「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계원의 자격요건(거주지 요건)을 완화하여 어촌계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고령화로 인한 어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와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서 규제 내용과 개선 방안을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이 뛰어난 우수과제 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 결과는 7월 5일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며,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선정되는 우수과제들은 해양수산부 블로그 등에 게시하여 널리 알리고, 과제별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3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규제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업·단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내부에 개혁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소 불편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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