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 첫 사례 나왔다
기사입력 2024.04.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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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PbD 인증은 국민 일상 속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 인증 사례이다.
지난해 4월 인증대상 제품 4개를 선정한 후,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시험 및 취약점 발견 시 보완조치 이행 등을 거쳐,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한 SK쉴더스(주)의 ‘캡스홈 이너가드’에 대해 PbD 인증을 확정한 것이다.
한편,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미루시스템즈의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완료(’24.8월 예정)되는대로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PbD 인증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나아가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인증절차 및 기준 등을 보완하는 한편, ’24년에는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 가전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4년 시범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인증신청에 필요한 안내와 전문가 자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PbD 인증 제품은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검증한 제품으로,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PbD 인증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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