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60개 항만하역장에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 항만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기사입력 2024.04.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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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21.7)과 '항만안전특별법'(’21.8 제정, ’22.8 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321개 사업에 총 53.2억 원을 지원했다(’23년 말 기준).
올해 2월 진행된 공모에서는 총 11개 항만의 69개 사업장에서 260개 안전시설‧장비 설치 사업이 접수됐고, 선정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60개 사업장의 15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덕분에 항만하역사업장에 우수한 안전시설·장비가 많이 도입됐고, 민간의 안전투자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항만의 사고재해율은 높은 수준으로 항만하역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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