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
기사입력 2024.04.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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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해 ▲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인접(100미터 이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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