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
기사입력 2024.03.27 17:06
-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하여'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③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KCUP)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발송정지 등)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3사․문자중계사․운영기관 업무협약(MOU),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교육 및 홍보)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24.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불법스팸 전송예방 신속대응 자율규제체계가 마련되어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피싱 등 미끼문자 전송 감축 효과를 이뤄내 민생범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문해교육은 평생학습의 출발점
- ·염희선 귀국 피아노 독주회
- ·용인시, 희망일자리 구직자 모집 7월31일까지 연장 접수
- ·여주시, 세종대교 연결로 개통
- ·구갈동, 신세계교회와 무연고자 위한 작은 장례식 협약
-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 예산 대폭 확대
- ·조선일보 방응모의 친일매국 행각 2
- ·백군기 용인시장, 2021년 새해 현충탑 참배
- ·이천시, 코로나19로 이천 대표 축제 취소…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
- ·백군기 시장 민선7기 공약사업 125건 중 27건 완료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을 위한 학습매니저 모집 공고
- ·이천시 ‘2020 국민행복민원실’대통령상 수상
- ·‘리리코 스핀토 테너의 발성’, 테너 유현욱 귀국 독창회 오는 8일 개최
- ·“광주·이천·여주·원주 GTX유치공동추진위원회 대선공약 반영 요청”
- ·여주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이천시, 경기도 정구대표팀 전국체전 단체전 및 개인복식 우승
- ·이천, 정홍전 3대 이천스피치 리더십 회장 취임
- ·이대직 이천시 부시장 취임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용인특례시, 굿네이버스와 업무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