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년 묵은 ‘유령’ 건물,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드디어 철거
기사입력 2024.03.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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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인 신청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토지에 방치된 짓다 만 학교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건축물 해체 허가 기관이 불명확하여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학교법인은 1996년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을 허가받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건축물 3개동을 짓던 중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2002년 학교시설사업 및 건축허가가 취소됐고, 건축물은 그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됐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뒤늦게 해당 건축물 철거를 허가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재의 건축물은 학교시설이 아니고, 해당 토지도 학교 용지가 아니며, 소유자도 학교법인이 아니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이'학교시설촉진법'에 따라 철거를 허가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없었다.
한편, 광주광역시 광산구 역시 해당 건축물 철거를 지도·감독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지금까지 해당 건축물에 대한 모든 허가와 감독을 했기 때문에 방치된 현황 등을 알 수 없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기 전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의 근거인 「건축물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건축물 철거를 위해 광산구와 광주광역시 교육청 사이의 역할을 조정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건축물 철거 허가권자 역할을 맡기로 하여 두 기관의 협조와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철거 허가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교육청은 조정·합의한 내용에 따라 철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기관 사이의 불명확한 업무 소관 문제로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충을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은 어려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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