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기사입력 2024.03.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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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A, B호는 올해 3월 20일 13:30, 18:30, 23:00 총 3회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어획물 약 4,225kg 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 수역의 수산자원을 무단반출하기 위해 어획량을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라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023. 11.)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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