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58회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 등 포상 실시
기사입력 2024.03.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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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관세조사 대상 제외·유예, 담보 없이 납부기한연장ㆍ분할납부 허용 등의 혜택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무조사 대상 제외·유예, 담보 없이 납부기한연장ㆍ분할납부 허용, 강제징수 유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과세가격·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AEO 제도, 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 등 관세청의 다양한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 납세신고 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납세자와의 협력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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