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패없는 청렴한 사회 구현 위해 범정부적 ‘협력의 장(場)’ 열려
기사입력 2024.03.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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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내실있는 논의를 위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구분하여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 현장 대상 반부패정책을 집중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여, 17개 광역 시·도의회도 참석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반부패 정책 추진의 일선 현장인 각급 기관과 올해의 중점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반부패 정책 사례와 반부패 법령·제도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의사항 등을 직접 듣는다.
올해의 반부패정책 중점 추진 방향은 크게 ▴공공부문 채용과정의 부패·불공정 관행 근절,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 강화, ▴지방 현장의 고착화된 부패취약분야 개선이다.
먼저, 청년세대의 경제활동 관문이 되는 채용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올해는 감독기관의 인사감사 권한이 없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공정채용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또한, 각급 기관과 협조를 통해 부정청구 빈발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부정수급 금액에 대한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한다. 이를 통해 공공재정 운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급 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 생활 밀착지점인 지방 현장의 고착화된 부패관행 근절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지방 현장의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행위규범의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취약 유형으로 나타난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전수 확대하는 한편, 조례·규칙 등에 내재된 부패 유발요인을 집중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해 온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금년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현장 의견은 국민권익위 내부에서도 정책 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기관간 협력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부정과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머뭇거릴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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