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자체 인사운영은 유연하게, 공무원 권익은 두텁게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24.02.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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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현행 법령상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에만 휴직일부터 결원보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에 한하여 휴직 전 출산휴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휴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병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병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해져 부서 내 업무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현재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행 개별법률*에만 산재적으로 규정된 공무원의 공익·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 보호 근거를 '지방공무원법'에 직접 규정하여,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이 밖에도,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위탁 근거를 법률로 상향,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더욱 증진시키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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