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기사입력 2024.02.19 10:18
-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여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보다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2023년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이 확대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문해교육은 평생학습의 출발점
-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대설주의보’에 따른 제설작업 구슬땀
- ·염희선 귀국 피아노 독주회
- ·용인시, 희망일자리 구직자 모집 7월31일까지 연장 접수
- ·구갈동, 신세계교회와 무연고자 위한 작은 장례식 협약
- ·여주시, 세종대교 연결로 개통
-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 예산 대폭 확대
- ·조선일보 방응모의 친일매국 행각 2
- ·백군기 용인시장, 2021년 새해 현충탑 참배
- ·백군기 시장 민선7기 공약사업 125건 중 27건 완료
- ·이천시, 코로나19로 이천 대표 축제 취소…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을 위한 학습매니저 모집 공고
- ·이천시 ‘2020 국민행복민원실’대통령상 수상
- ·‘리리코 스핀토 테너의 발성’, 테너 유현욱 귀국 독창회 오는 8일 개최
- ·“광주·이천·여주·원주 GTX유치공동추진위원회 대선공약 반영 요청”
- ·여주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이천시, 경기도 정구대표팀 전국체전 단체전 및 개인복식 우승
- ·이천, 정홍전 3대 이천스피치 리더십 회장 취임
- ·이대직 이천시 부시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