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실시
기사입력 2024.02.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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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모범수 942명을 1. 30.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일반 형사범, 수출 기여 경제인과 국가 공헌도가 높은 전직 주요공직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실시한다.
일상적 민생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운전업 종사자(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 기사 등)를 사면 대상에 포함했고, 젊은 시절에 과오를 범한 청년들을 사면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고령자, 경미한 재산범죄 사범 등을 사면한다.
그 외에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을 사면하여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여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여객·화물운송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를 시행함으로써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서민들의 영업활동 제한을 해소했다.
또한, 공직사회가 대국민서비스에 더욱 진력하라는 취지에서 현 정부 출범 이전에 경미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기 발표된 바와 같이 코로나 19 여파에 고금리, 고물가 등이 중첩된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21.9.1.부터 ’24.1.31.까지 발생한 소액연체에 대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 제한이 ’24. 3. 12.(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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