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기사입력 2024.01.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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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 포획한 어획물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24년 1월 29일 22:30경부터 1월 30일 08:26경까지 조업하며 어획물을 약 1,200kg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 미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어선을 전남 목포항으로 압송 중이며,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속이기 위해 조업일지에 미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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