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기사입력 2024.01.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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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6개 분야, 7명의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난 1월 19일에 비공개로 최다액출자자 적격성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이현삼의 주식 13,582,287주를 인수한 ㈜컨텐츠하우스210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의지 부족, 방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 미흡, 재무적 안정성 미흡 등을 이유로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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