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기사입력 2024.01.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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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총 80만드럼 규모 건설을 목표로, ‘14.12월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드럼) 사용승인 완료 이후 안전하게 운영 중에 있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12.5만드럼)은 ‘22.7월 착공 이후 종합공정률 87%(‘23.12월 기준)를 달성한 가운데 금년 말 완공 예정이며,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16만드럼)도 규제기관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반면, 고준위 방폐물은 ‘83년 이후 9번의 부지선정 실패와, 다시 10년의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2030년부터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이며,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K-택소노미 기준 미충족 우려 등 감안 시,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남호 2차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며,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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