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발표
기사입력 2024.01.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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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번 지원계획에서 ‘지역상생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지역방송’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추진됐던 정책과제 이외에 ‘중앙방송사와의 협업을 위한 협의체(가칭) 운영’, ‘지역방송 뉴스 아카이브 구축 검토’와 ‘재난방송 재정 지원’, ‘광고규제 개선시 지역방송 우선 적용’ 등 새로운 정책과제를 포함하여 지역방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담고자 했다.
우선,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역사·문화·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친화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지원을 확대한다. 그리고 지역방송사가 중앙방송사와 공동제작·공동편성 등 상생과 협업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도 구성한다.
또한, 지역방송사의 뉴스 자료화면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뉴스 제작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뉴스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하여 아카이브 구축의 타당성과 저작권, 필요예산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카이브 구축은 지역방송사들의 오랜 요구사항으로 이번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이와 더불어, 지역방송이 국지적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로써 선제적인 재난방송 대응 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우수 지역콘텐츠의 신유형 플랫폼(OTT, 유튜브 등) 진출과 해외 콘텐츠 마켓 참여 등 지역방송이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하여 프로그램 판매를 통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지원계획을 통해 지역방송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광고규제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방송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수시로 지역방송사와 소통하면서 새롭고 좋은 의제를 발굴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계획(2024~2026년)은 2014년 12월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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