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석·박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본격 확대
기사입력 2024.01.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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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대학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정부가 국가첨단산업을 이끌 석·박사 전문인력의 배출 규모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도 높이기 위해 지정·지원하는 것으로, ➊산업계 수요기반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➋산업계 전문가 교원을 활용한 현장밀착교육 등을 진행하며, ➌배출인력에 대해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연구 장비 등 교육환경 구축, 교육과정 개발·운영, 기업과 연계한 산학프로젝트 추진비 등에 대해 각 대학당 연간 30억 원 내외, 최대 5년간 지원받는다.
이번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의 신청기한은 오늘부터 3월14일까지이며, 신청대학의 보유역량, 대학원 운영계획, 산학협력 활성화 계획,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부터 첨단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과의 산학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석·박사인재가 특화단지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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