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 철저
기사입력 2024.01.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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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시설이 많기 때문에 화재에 더욱 취약하며, 화재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526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40명의 인명피해(사망1, 부상39)와 1,35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누전 등의 전기적 요인이 44.8%(236건), 부주의 30.1%(158건), 원인 미상 9.7%(51건), 기계적 요인 9.1%(48건), 화학적 요인 1.9%(10건), 기타 4.4%(23건) 순이다.
오늘 회의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의 대책을 점검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 먼저,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할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점검 지적사항은 설 연휴 전인 2월 초까지 보완할 것
▶특히, 설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 내에 성수품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비축 창고 등의 화재 위험성과 노상 불법 적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
▶대부분의 화재가 전기적 요인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상인회를 통해 화재 예방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통시장 내 전광판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할 것
▶ 아울러,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전파와 소방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 태세를 확립할 것
또한 행정안전부는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전 시도(17개 시도)에 간부급 공무원을 파견해 직접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 중 시설노후도, 과거 피해내역 등을 고려해 집중점검이 필요한 6개 시도 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행안부․중기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4일간(1.23.~26.)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지난 20일 강원 강릉 중앙·성남시장을 방문하여 설 물가 등 민생안정대책을 살피면서,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시장상인회를 통해 60개 소화기를 기증한 바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도 사용한 전열기기는 꼭 전원을 꺼주시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지양하는 등 화재 예방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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