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적별도관리 강화로 공정병역 드높인다

기사입력 2024.01.17 12:0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병무청

 

[인터폴뉴스] 병무청은 고소득자 및 비영리 체육단체에 소속한 체육선수 등 병적별도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21일부로 병역법을 개정해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관리기준을 조정했다. 개정 법안에 따른 관리기준은 종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고세율인 10억원 초과 금액에서 그다음 높은 세율인 5억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강화됐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는 관리 인원이 3천여 명 더 늘어났고, 이들의 병적은 더 면밀하게 관리된다.

또한, 국민에게 프로스포츠로 인식되는 바둑, 복싱 등 일부 체육단체 선수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의 체육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 71개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5개 프로단체에 등록한 선수로 되어 있다.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체육선수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병적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관리대상 확대로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성격의 일부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계속 병역이행과정을 점검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연예인 등이 성실하게 병역을 마친 후 더 큰 인기를 누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촘촘한 병적관리를 통해 연예인·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모범사례가 많아져 공정병역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보 기자 chongbo9909@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