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실시로 입영 전 건강 및 질병상태 확인 후 입영
기사입력 2024.01.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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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 14일에서 3일 전까지 자신의 건강 및 질병상태에 대해 검사를 받고 군복무가 적합한 경우 입영하게 된다.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 전에는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다 보니 입영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입영한 장병들이 신체 및 심리 상태 등을 이유로 귀가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귀가된 병역의무자는 다시 입영할 때까지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학업과 취업이 지연되는 등 미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제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한 부대에서는 직접 입영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병무청의 검사 결과로 대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귀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입영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보충역 또는 면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입영했다면 귀가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사전에 선별된다. 또한, 군부대에서도 본연의 업무인 입영 장병들의 훈련 및 복무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입영판정검사는 검사 인원, 인력·예산 등을 고려하여 ’21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왔다. 현재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로 입영하는 사람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시 연간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총 인원이 약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 증축을 위한 예산(총사업비 158억)을 확보하여 수도권 지역 내 상설 검사장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며, 검사장 운영인력을 증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병역의무자들은 입영 전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실히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영을 할 수 있어 민원 편익이 증진되고 있다”라며, “우리 청년들이 군복무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건강하게 입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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