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사입력 2024.01.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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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5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관리기준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자에서 5억원 초과자로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시행일 ’23.12.21.)
사회복무·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 외에 정치적 행위를 제한할 수 없었으나, 2월부터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등의 정치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없었으나, 5월부터는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복무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가부담으로 치료를 해 주던 것을, ’23.12.21.부터 병역판정·입영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치료비를 지원하게 됐다.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2024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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