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학생 31만여 명, 대학생 1,700명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
기사입력 2023.12.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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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3년에는 2022년 보다 9천 여명 늘어난 31만 9천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4인 가구 기준)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할 수 있었다.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또한 2022년에 비해 평균 23%가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구입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급여를 지원받은 학부모는 “교육급여 덕분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너무 든든하고 고맙다.“라고 한 온라인 카페에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더욱 두텁고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행복기숙사 운영으로 대학생 주거비 부담 대폭 완화
행복기숙사(연합)는 대학생들의 거주환경 개선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 내 국‧공유지 등에 건립된 기숙사로 대학생이면 누구나 월 20~30만 원의 기숙사비로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상반기에 준공된 대구 행복기숙사(연합)에는 현재 1,000명의 청년들이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포함한 월 기숙사비 24만 원에 입주해 있다. 대학 및 지자체 추천 시 월 19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이는 대구시 중구 평균 월세인 42만 4천 원 대비 43.4% 저렴한 수준이다.
아울러, 2023년 하반기에 준공된 동소문 행복기숙사(연합)*에 입주한 약 7백 명의 수도권 대학생들은 앞으로 월 기숙사비 약 34만 원(관리비 포함)으로 주거비를 해결할 수 있다. 대학과 지자체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월 29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대 수준으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 동북권 평균 월세인 55만 6천 원 대비 38.8% 저렴한 수준으로 냉·난방비, 통신비(인터넷비) 등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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