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현장 공무원, 심리안정휴가로 회복 휴식 가능
기사입력 2023.12.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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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아빠에게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도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시행 등을 통해 공직사회 근무 여건 개선 및 일·가정 양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심리안정휴가 제도는 재난·재해 현장에서 사고 수습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심리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소방, 경찰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공무원에게 적시에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까지 5개월간 총 162명의 현장 공무원이 정신적 회복과 직무 복귀를 위한 휴식 기회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 ㄷ 경사는 “일가족이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된 변사사건을 현장에서 처리한 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이어지는 근무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며 “심리안정휴가를 부여받아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배우자에게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출산휴가를 확대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다태아 출산 시 산모의 회복을 돕고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 15일까지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확대,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한 ‘육아시간’ 제도도 사용방식을 올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해 필요한 날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육아시간 제도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까지 총 24개월간 단축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무원 육아 지원 제도다.
제도개선 이후 올 상반기에만 공무원 3만 4,827명이 육아시간 제도를 사용해 전년도 사용자 3만 222명을 넘어서는 등 성과가 나타나 저출산 시대 공무원의 육아 지원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필요한 일에 집중하고 일과 삶이 조화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핵심 요소”라며 “올해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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