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사입력 2023.12.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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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법 개정(안)은 ‘코레일의 독점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한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SR 수서고속선, 진접선, GTX-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음에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철산법 개정(단서삭제)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공단이 공동 발주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철도안전체계 국제컨설팅도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철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컨설팅은 시설관리의 파편화로 인한 업무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 공방에 치중하여 즉각적 원인해결이 곤란하고, 시설관리와 밀접히 연관된 관제도 약 46%(+200개 역)가 역무와 혼합된 채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등 일관성과 적시성이 미흡하여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철도 운행과 관련한 국민 안전을 시급히 강화하기 위하여 코레일의 조직혁신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으며,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즉, 코레일 내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여 유지보수의 정보화 및 첨단화를 통해 유지보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역별 관제를 운영(역무 등)과 분리․중앙 관제에 집중시켜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하며,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객열차 충돌․탈선”, “철도종사자 사상”, “장시간 운행지연” 모두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등 안전지표를 제시하면서 안전지표 초과 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는 철산법에서 코레일의 독점조항을 보장하는 대신,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하되, 코레일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지표를 준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안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철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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