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기사입력 2023.12.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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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올해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12개소와 지난해 선정된 우수사업장 6개소 등 총 24개소 기업의 대표가 참여하여 우수사업장 시상,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우수사례 발표 및 현장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선정된 기업 중 고려대학교의료원, 파르나스호텔㈜, 한서대학교, 삼원액트㈜ 4개소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노사 협의회,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통한 활발한 소통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게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한편,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처우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다. 파르나스호텔㈜는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133명)에게도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의료비 등 복리후생 처우를 동일 지급하도록 개선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선정된 아이엠아이크리티컬엔지니어링㈜(윤정식 대표)는 “차별 해소 노력을 통해 기업 내 공정한 보상체계가 정착됐고, 이는 일터 문화와 노사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됐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차별없는 일터를 위한 노력이 사업장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서 한서대학교(함기선 총장)는 “차별없고 활력있는 일터를 위한 노력이 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행사에서 현장의 모범적 사례들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 사항과 사업장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처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종·유사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 단위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장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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