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반복되는 행정조사 폐지하여 기업 부담 줄인다
기사입력 2023.12.05 19:15
-
그간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규제로 작용하는 반복되는 행정조사 등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협업해 왔다.
특히 법제처는 관계 부처가 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한 즉시, 법령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입법예고 등 모든 입법 절차를 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정책이 신속히 법제화 되는 데 앞장섰다.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규제를 개선한 이번 정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HACCP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는 등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식품위생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
(사례 2) 조사의 대상 및 내용이 유사한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 및 ‘가족친화지수 측정을 위한 조사’ 중에서 ‘가족친화인증’만 남기고 나머지 둘은 폐지한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4조)
(사례 3)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
'식품위생법' 등 6개의 법률 일괄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2월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정비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작은 부분까지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발굴하고 개선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문해교육은 평생학습의 출발점
-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대설주의보’에 따른 제설작업 구슬땀
- ·염희선 귀국 피아노 독주회
- ·용인시, 희망일자리 구직자 모집 7월31일까지 연장 접수
- ·구갈동, 신세계교회와 무연고자 위한 작은 장례식 협약
- ·여주시, 세종대교 연결로 개통
-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 예산 대폭 확대
- ·조선일보 방응모의 친일매국 행각 2
- ·백군기 용인시장, 2021년 새해 현충탑 참배
- ·백군기 시장 민선7기 공약사업 125건 중 27건 완료
- ·이천시, 코로나19로 이천 대표 축제 취소…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을 위한 학습매니저 모집 공고
- ·이천시 ‘2020 국민행복민원실’대통령상 수상
- ·‘리리코 스핀토 테너의 발성’, 테너 유현욱 귀국 독창회 오는 8일 개최
- ·“광주·이천·여주·원주 GTX유치공동추진위원회 대선공약 반영 요청”
- ·여주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이천시, 경기도 정구대표팀 전국체전 단체전 및 개인복식 우승
- ·이천, 정홍전 3대 이천스피치 리더십 회장 취임
- ·이대직 이천시 부시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