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방송법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
기사입력 2023.11.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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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및 외국 정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의 외국인 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상장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외국인 주주가 매년 점검 결과 확인됐고, 방통위는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시스템·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계속해 왔다.
방통위는 매년 반복되는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협업을 통해 2023년 12월 14일부터 국내 61개 증권사 전체 시스템에서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매수를 제한(매도는 가능)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3년 12월 14일부터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외국인 주주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받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규제를 받는 기업·개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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