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사입력 2023.03.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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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저공해차량으로 인증이 되지 않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차량이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하여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1월에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하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3월까지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할 경우 5%가 감면된다.
이승환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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