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사입력 2023.09.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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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지상인력 61명과 산림드론 감시단 12개조를 투입하여 임산물 자생지·재배지, 무상양여 허가지, 임도·산림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산림관할 구분없이 단속 예정이며
중점 단속사항은 △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보호협약 임산물 무상양여지 내 불법 채취 △산림 내 취사 행위 및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종근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가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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