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기사입력 2023.08.08 15:47
-
최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2023.6.28. 시행)를 완료했으며, 올해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도 방법,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해외 법령, 지침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신태섭 교수(이화여자대학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전문가, 교직단체, 현장 교원, 학부모 등과 함께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 및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특히, 신태섭 교수는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포럼,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하여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기준을 제시하는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마련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문해교육은 평생학습의 출발점
- ·염희선 귀국 피아노 독주회
- ·용인시, 희망일자리 구직자 모집 7월31일까지 연장 접수
- ·구갈동, 신세계교회와 무연고자 위한 작은 장례식 협약
- ·여주시, 세종대교 연결로 개통
-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 예산 대폭 확대
- ·조선일보 방응모의 친일매국 행각 2
- ·백군기 용인시장, 2021년 새해 현충탑 참배
- ·백군기 시장 민선7기 공약사업 125건 중 27건 완료
- ·이천시, 코로나19로 이천 대표 축제 취소…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을 위한 학습매니저 모집 공고
- ·이천시 ‘2020 국민행복민원실’대통령상 수상
- ·‘리리코 스핀토 테너의 발성’, 테너 유현욱 귀국 독창회 오는 8일 개최
- ·“광주·이천·여주·원주 GTX유치공동추진위원회 대선공약 반영 요청”
- ·여주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 ·이천시, 경기도 정구대표팀 전국체전 단체전 및 개인복식 우승
- ·이천, 정홍전 3대 이천스피치 리더십 회장 취임
- ·이대직 이천시 부시장 취임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용인특례시, 굿네이버스와 업무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