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
기사입력 2023.08.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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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19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도입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❶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❷판매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참고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화장품을 먹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들 손에 닿지 않은 곳에 화장품을 보관하고 화장품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식약처에서는 영유아․어린이에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고시하고 있으니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는 적색 2호(아마란트, Amaranth)와 적색 102호(뉴콕신, New Coccine) 색소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후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가렵거나 부어오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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