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유착된 일부 교원에 대해 실태조사 추진한다
기사입력 2023.08.0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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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에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먼저, 교육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겸직 허가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일부 교원의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영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이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엄격히 금지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7월 3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밝힌 것처럼,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고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하에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며,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현장의 공정성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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