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5개 명절(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
기사입력 2023.12.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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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되어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되는 우리 명절은 ▲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되어온 ‘단오’, ▲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까지 총 5개이다.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진행된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결과, 우리 명절은 ▲ 삼국시대에 명절문화가 성립하여 고려시대에 제도화된 이후로 지금까지 고유성과 다양성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 ▲ 의식주, 의례, 예술, 문화상징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명절 문화와의 비교 등 다양한 학술연구 주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 달 제사를 지내는 중국, 일본과 달리 조상 숭배 의례가 이루어지는 ‘추석’, 팥죽을 나눠먹으며 액운을 막고 가족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지’ 등과 같이 우리 명절만의 고유성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 가족과 마을(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각 명절별 다양한 무형유산(윷놀이, 떡 만들기 등)이 전승되어오며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 인류가 해마다 새해를 기념하는 특징이 있고, 성묘·차례와 관련되어 있거나(설·한식·추석), 국가공휴일(설·추석)로 지정되어 있는 등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지정 가치로 인정됐다.
설과 대보름 등 5개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인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에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역사와 문화를 담은 교육 분야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각종 문화콘텐츠와 학술연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어 명절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5개 명절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국민이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의 신규종목 지정을 통해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우리의 전통문화가 후세에도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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