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및 일제단속

기사입력 2018.11.08 23:1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이천시(시장 엄태준)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이다. ‘주차가능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12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동시에 일제단속을 하며 이천시는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 지역을 선정해 일제단속 기간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및 경찰도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벌인다.

 

시 관계자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jpg

[편집국 기자 motokim08@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