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 수립
기사입력 2024.03.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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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사업자(370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내용 영역은 프로그램 질, 프로그램 수상실적,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등 6개 항목을 평가하고, ▲ 편성 영역은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재난방송·공익광고 편성 등 15개 항목을 평가한다. ▲ 운영 영역은 재무건전성, 인적자원 개발투자, 환경·사회·투명경영 등 16개 항목을 평가한다.
또한, 감점항목으로 방송심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방송편성 관련 규정 준수여부,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 4개 항목이 있다.
2024년 방송평가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평가항목은 ‘환경(E)·사회(S)·투명경영(G) 평가’이다. ESG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방송을 통한 환경과 다양성 증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2022년 12월'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
세부 평가사항에는 ‘환경·사회·투명경영’ 계획과 성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여부, 관련 프로그램 또는 캠페인 편성 등이 포함되며, 지상파TV방송사업자 4개사(KBS·MBC·SBS·EBS)와 종편PP 4개사(TV조선·JTBC·채널A·MBN)를 대상으로 가점(10점) 방식으로 평가한다.
방통위는 4월초에 방송사업자 대상으로 온라인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일정과 기준 등을 안내하고, 5월말까지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한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계·법조계·학계 등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심의와 방통위 의결을 거쳐 10월말에 발표할 예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지상파·종편PP·보도PP 40%)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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