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배편 시간 앞당겨, ‘외딴 섬’ 주민 삶의 질 개선
기사입력 2024.03.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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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호도, 녹도, 외연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호도, 녹도, 그리고 외연도는 대천항에서 각각 약 22.5km, 26km,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으로 주민들이 대천항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여객선이 유일하다.
보령시 대천항과 호도, 녹도, 외연도 사이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동절기(11월~2월) 1일 1회(대천항 12시 출발), 하절기(3월~10월) 1일 2회(대천항 8시, 14시 출발)를 운항하고 있으며, 운항 거리는 편도 47km로 왕복 4시간이 소요된다.
동절기에 호도, 녹도, 외연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출항 후 오후 4시경 대천항에 다시 도착하게 되는데, 그러면 관공서 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에 운항시간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객선 운항시간 변경은 섬 주민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여객선 선원의 근무 여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주민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호도, 녹도, 외연도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집단민원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오늘 오전 개최된 현장조정회의에서 주민대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령운항관리센터장, 보령시장이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조정으로 여객선의 동절기 운항 시간을 낮 12시에서 오전 11시(대천항 출발)로 변경하고, 여객선 운항 관계기관과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 2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이 여객선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호도, 녹도, 외연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개선됐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관계기관들이 민원 조정 내용을 차질없이 잘 이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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