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사고? 이것만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2024.03.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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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 조치사항 안내문(자체점검표)

 

[인터폴뉴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사업장에 안내문과 매뉴얼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위험물 저장탱크, 변전실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방출 시 산소가 결핍되어 질식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문과 매뉴얼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제한, △방호구역 출입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산소·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등 안전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체점검표를 제공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소화설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안내자료가 산업현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운영 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보 기자 chongbo9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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