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발굴을 통한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기여
기사입력 2024.03.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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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혁신제품’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 효과 등이 크고(공공성),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크며(기술의 혁신성), 조달에 적합성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여야 한다.
혁신제품 지정이 가능한 제품은 ①'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 이내(2018.1.1. 이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과 ②'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재심사를 거쳐 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제외)이다.
신청 접수된 제품에 대해서는 4~5월 중 서류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의 3차례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평가까지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혁신제품 심의 예정 공고’를 20일 이상 진행한 후, 이의가 없는 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신청방법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기관 물품 구매액의 1.0~2.0%를 혁신제품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와,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후 수요기관에 보급하는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이 되는 등 재난안전분야의 제품 초기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규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재난안전 제품의 특성상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개척이 중요하므로 혁신제품 지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24년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에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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