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재난안전법' 국회 통과로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기반 마련

기사입력 2024.02.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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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 현황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2)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월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는 기관이 확대됐다.

또한, 재난의 예방 단계부터 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책임관 임명 확대】

그동안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재난안전 교육·훈련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안전책임관과 담당직원을 임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안전책임관 임명 기관을 다수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행정안전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는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자격시험 무효 및 응시 제한,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행안부는 공인재난관리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험과목, 시험방법, 1차 시험 면제 대상,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행안부는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안전책임관 확대와 공인재난관리사 도입으로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선순환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극한 기상현상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종보 기자 chongbo9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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