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기사입력 2023.12.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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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기본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18~‘2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23~‘27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법무부는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최초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온․오프라인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민정책과 관련한 관계부처 간 논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했다.
제1~3차 기본계획을 통해 질서 있는 개방, 이민자 적응·통합 지원, 인권·다양성을 증진하는 과제를 추진했으나, 외국인 유입과 통합의 연계 미흡, 부처(분야)별 분절적인 정책 추진의 한계가 있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사회통합 지표를 통한 평가·환류 시스템 도입으로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을 체계화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질서 확립,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번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뒷받침하고, 비전의 체계적 달성을 위해 5대 정책 목표와 1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의 5대 정책 목표는 ➊(경제)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➋(안전)안전하고 질서있는 사회 구현, ➌(통합)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➍(인권)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➎(협력/인프라)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150개 세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모든 정책영역(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인프라)에서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학생 등 글로벌 인재확보와 숙련인력, 농어업 분야 등 인력공급, 불법체류 대응, 국경관리를 위한 협업 등의 다양한 부처 협력과제를 발굴했다.
법무부는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성과 관리 및 평가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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