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소 수집, 불필요한 정보 파기 등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원칙 정립한다!

기사입력 2023.12.28 11:5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보호 방법(요약)

 

[인터폴뉴스]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 을 마련하여 12월 27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그간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가 미흡하거나 적정 범위 외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 등에 관해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관련 분야별 주요 법령 검토, 전문가 자문, 법령 소관기관 간의 협의 등을 거쳐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공공기관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법하게 수집하고,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유출 등 방지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수집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 업무별 개인정보 처리 내용과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법령과 원칙 등을 안내했다. 예를 들어, ① 감사기구가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목적, 대상, 감사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해당 감사 범위와 관련된 자료에 한해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선거인 명부 작성‧열람 등 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공정한 선거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아니하며, 수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또한 행정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가 함께 소개되어 있다. 그간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질의가 많았던 사항, 개인정보위 결정례 및 관련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수록했다.

이번 지침 발간은 ①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②개인정보와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업무 능률성을 제고하고, ③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침해 방지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실질적 법치행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와 관계기관은 이번 지침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누리집과 개인정보포털 등에 공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라며, “이번 지침을 계기로 감사‧선거‧수사‧조사 관련 업무 시 개인정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종보 기자 chongbo9909@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