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지급 확대로 단속 성과 높였다.

기사입력 2023.12.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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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터폴뉴스] 관세청은 올해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5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밀수신고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마약 적발 단속 성과를 높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 마약반입 및 국내소비 급증으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올해 초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을 상향했다.

그 결과 올해 마약 밀수신고 건수(11월 말 기준)는 전년 69건에서 올해 127건으로 83%가 증가했고, 이를 통한 마약 적발금액은 전년 7억원에서 올해 23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신고에서 적발로 이어져 포상을 지급한 건수는 전년 15건에서 올해 23건으로 53% 증가, 포상금 지급 액수는 전년 9,600만원에서 올해 2억 5,700만원으로 168% 급증하는 등 양질의 밀수 신고가 증가했다.

최대 포상금 지급 사건은 우편 화물에 은닉된 마약의 국내반입 정보를 세관에 알린 제보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한 사례이다.

당시 제보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다량의 마약을 적발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높은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관세청은 마약·총기류·외국물품 등의 밀수행위는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저해하고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로, 이를 척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밀수신고는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밀수신고 등)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5번으로 신고 가능하다.
[이종보 기자 chongbo9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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