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 현장을 가다

기사입력 2023.10.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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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현황

 

[인터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현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한 ‘비발디파크(강원도 홍천 소재)’ 내 일반음식점(띵킹독)을 10월 31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작년 8월 식약처가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발굴하여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허용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유미 차장은 사업장의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식당, 카페 등 음식을 취급하는 시설과 반려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시설은 완전히 분리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반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어, 식약처는 국민 편의 증진과 외식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을 허용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참여업체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현장의 한 이용객은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생겨 반려인들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이 많이 생겨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업체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이 제도화되면 신규 창업과 고용창출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시범사업을 허용해 준 식약처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유미 차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식품 위생 사고나 개물림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께서는 식약처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출입을 싫어하는 소비자들도 있는 만큼, 출입 전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확실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대한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련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종보 기자 chongbo9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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