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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월 26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 1천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부터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31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비롯한 회원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도움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공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복지위기 알림 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 기능 점검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말 전국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시범운영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과학관, 장애인 초청 ‘행복 가득 음악회’ 개최
국립중앙과학관, 장애인 초청 ‘행복 가득 음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국립중앙과학관(관장직무대행 권현준)은 4월 26일 대전지역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 600여명을 초청하여 오케스트라 공연을 편안하게 관람하는‘행복 가득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복 가득 음악회’는 신체적 장애로 문화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예술을 통한 정서 함양과 어울림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음악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장애인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장애인 학생과 자원봉사자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메웠다. 무대에서는 타악기 퍼포먼스, 오케스트라 음악과 영상 등 웅장하고 생생한 연주가 약 60분 동안 공연을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곡들로 구성됐고, 재미있는 곡 해설까지 더해져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권현준 관장 직무대행은‘신체적 장애로 공연시설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에게 클래식 및 성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 의미가 깊은 자리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대전의 대표 제과점인‘성심당’에서는‘행복 가득 음악회’의 개최 취지에 공감하여 참가 학생들에게 빵을 제공했다.
[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 → 2년, 2년 → 1년)했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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