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4(수) 04-23(화) 04-22(월) 04-21(일) 04-20(토) 04-19(금) 04-18(목) 달력에서 선택 [국내][국세청]작년에 미리 냈더니 통지서가 안 나왔어요 대출・상환 기본 흐름[인터폴뉴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월 24일 통지한다.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된다. 2023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는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올해는 모바일 통지의 가독성을 높여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등 상세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 국내 > 경제2024-04-24 처음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