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닐라에서 발생한 총기사망 사건 용의자 국내로 송환
피의자 전씨를 송환하는 과정 중(출처=경찰청)
[인터폴 뉴스] 11일, 경찰청은 2016년 7월 필리핀 마닐라 호텔방에서 발생한 총기사망 사건의 용의자 전○○(48) 씨를 금일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마닐라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전 씨는 공범 송○○ 씨(48), 피해자 신○○ 씨(36)와 함께 한국인 투자자 김○○ 씨(51)를 상대로 셋업(형사 사건을 만들어 사법당국에 적발·체포되게 한 후 이를 합의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 범죄를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2016년 6월 20일, 이들은 김 씨를 강간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게 한 후, 합의금으로 3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 씨는 피의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같은 해 6월 29일 보석 석방으로 풀려난 후,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 수사 기관에 이들을 고소하였다.
2016년 7월 1일, 피해자 신 씨는 피의자 전 씨, 공범 송 씨와 함께 있던 마닐라 호텔방에서 우측 관자놀이에 총을 맞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청 국제범죄 수사대는 셋업 범죄가 실패로 돌아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피해자 스스로 총을 쏴 자살하게 하였거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총을 쏘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청 인터폴에서는 2017년 2월, 인질 강도 미수 및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국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필리핀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발부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6일 필리핀 사법당국과 공조 끝에 마닐라에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현지 재판으로 인해 국내로 송환되는 것이 지연되었고, 2019년 3월 필리핀 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 이후 3월 26일에 대상자에 대한 추방 명령이 발부되었다.
경찰청은 피의자를 송환하기 전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와 화약류 검출 반응 검사 결과서 등 수사기록 일체를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피의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공범으로 의심되는 송 씨는 2016년 8월에 귀국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정확한 혐의 확인을 위해 전 씨가 송환될 때까지 기소 중지된 상태이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은 “앞으로도 끈질긴 수사와 추적을 통해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