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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핵심 파트너 유럽연합(EU)과 경제안보 등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파트너 유럽연합(EU)과 경제안보 등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EU는 중국과 미국에 이은 한국의 제3위 교역대상이며, 2022년 한국의 대(對) EU 투자 누계총액은 1,159억불로 한국의 대(對) 세계 투자(9,735억불)의 11.9%를 차지하는 핵심 파트너 경제권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집행위원회 등 EU 통상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EU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29일 서울에서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과 만나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EU 경제법안과 ▴경제 안보 ▴첨단산업정책 및 경제협력 방안 등 한-EU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EU 집행위에서 성장총국(DG Grow), 연결총국(DG Connect), 방산/우주총국(DG Defis)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번 방한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담당: 과기부) 이행 협의회 참석을 위해 이루어졌다. 안 본부장은 브르통 집행위원 및 성장총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핵심원자재법(CRMA)과 관련하여, 이행·위임법안에서 마련될 세부조항들이 역외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기업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고, 한-EU간 핵심광물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NZIA) 집행과정에서 우리 기업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안 본부장은 또한 한국의 조기경보시스템을 설명하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발생 시 우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바, 공급망 분야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금번 회담 계기에 산업부는 지난 한-EU 정상회담(‘23.5월)시 합의에 따라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 ▴구속력 있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개시 ▴ 반도체 공급망, 기술, 정책 분야 협력 등을 지속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럽연합(EU)의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검토에 대응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유럽연합(EU)의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검토에 대응 착수
과불화화합물(PFAS) 노출경로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는 유럽연합(EU)이 공개한 ‘과불화화합물(PFAS,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사용규제 제안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담은 동향보고서를 금일 발간했다. 과불화화합물 사용규제 추진방식, 적용범위, 추진절차·일정, 국내 산업계 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향보고서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재된 보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이다.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져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쉽게 분해되지 않아 잔류성·축적성이 높고 인체와 환경 내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며 유해성도 띤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5개국은 지난 3년간의 조사를 통해 과불화화합물이 유럽연합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규정(REACH)’의 고잔류성 기준을 초과한다며 전면 사용제한을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안했다. 유럽화학물질청은 이러한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 보고서를 공개하고 9월 말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내년에 평가의견을 결정하고, 2025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빠르면 2026년부터 사용제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사용제한이 시행된다면 두 가지 선택사항(Restriction option)을 제시했다. 첫째는 시행 후 18개월의 전환기간을 준 후 예외 없이 사용을 완전 금지하는 것이다. 둘째는 시행 후 18개월의 전환기간을 주는 것은 같지만, 용도에 따라 5년간(대체물질이 개발중이거나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용 기계 등) 또는 12년간(심장박동기와 같은 이식형 의료품 등 대안이 없거나 개발에 장기 소요 제품 등) 예외적 사용을 허용한 후 완전 금지하는 것이다. 사용 용도에 따라 과불화화합물의 대체물질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보고서는 갑작스런 사용금지가 미칠 영향을 고려해 두 번째 안을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내 산업계는 과불화화합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유럽연합의 규제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와 그 부품인 배터리와 전자부품 등을 만들 때 안전성, 신뢰성, 난연성과 내구성 등의 성능을 충족하기 위해 과불화화합물이 원료나 코팅제로 사용된다. 또 반도체를 만들 때도 식각과 화학증착 공정에서 냉매나 세정제로 사용된다. 향후 산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민관이 협력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업 간담회와 동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음 달 초에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업종별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 후속조치로 “유럽연합의 과불화화합물 규제 신설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도 열어 관련 규제 동향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우리 산업계가 유럽연합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허청, 유럽특허청(EPO)과'유럽연합(EU) 통합특허제도'설명회 공동 개최
특허청, 유럽특허청(EPO)과'유럽연합(EU) 통합특허제도'설명회 공동 개최
KIPO-EPO EU 통합특허제도 설명회 포스터 [인터폴뉴스] 특허청은 유럽특허청(EPO)과 공동으로 5월 9일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유럽연합(EU) 통합특허제도 설명회'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통합특허법원협정(Agreement on Unified Patent Court)’의 발효(6월 1일)를 앞두고 유럽연합(EU)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의 클라우스 그라빈스키(Klaus Grabinski) 법원장 및 유럽특허청의 법률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변리사, 변호사 및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 사용자를 위해 유럽연합(EU) 통합특허제도를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통합특허제도는 2013년 2월, 유럽연합(EU) 24개 회원국(스페인, 폴란드, 불가리아 제외)이 통합특허법원협정에 서명한 이후 약 10년 만에 발효되는 것으로 유럽연합(EU) 역내에서 통합된 특허법원이 출범하고 단일한 효력의 특허를 향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설명회에서는 유럽 특허제도 개혁의 배경과 그 개혁의 결과로 생겨난 ‘유럽 단일특허’의 법률체계, 출원과 등록절차, 활용 전략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유럽특허 및 새로운 단일특허와 관련된 분쟁해결을 담당하게 될 ‘유럽연합(EU) 통합특허법원’의 구조와 과도기 정책 및 법원에 대한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럽특허청(EPO),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UPC) 등 관계 기관의 전문가를 통해 소개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설명회를 통해 국내 출원인과 대리인들이 새로운 유럽 특허제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 기존에 보유한 유럽특허와 단일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허청은 유럽연합(EU) 통합특허제도와 관련된 영한대역 법령집을 제작해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법령집은 특허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럽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변화하는 유럽의 특허제도를 적시에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유럽 및 주요국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최신 정보와 동향을 사용자에게 적극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럽연합(EU) 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유럽연합(EU) 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4.18일 19:00(우리시간 4.19일 02:00) EU반도체법이 3자 협의가 타결됐음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3자 협의는 지난 2022년 2월 EU 집행위가 최초로 제안한 EU반도체법안에 대해 유럽의회 및 이사회 3자가 정치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다. 향후 EU반도체법은 이사회와 유럽의회 각각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관보 게재되며, 관보게재 후 효력을 발휘한다. 최종 확정 법안은 관보게재시 확인 가능하다. EU집행위에 따르면 반도체법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민간 및 공공에서 430억 유로를 투입하여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여 미‧중에 이은 3대 소비시장이나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대부분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 기업이 많아 생산역량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EU는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EU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동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EU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동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U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요인도 병존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 반도체법의 남은 입법절차 진행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법안의 최종 확정시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對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EU 반도체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반도체 기술역량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해 33억 유로를 투입하여 유럽 반도체 실행계획(Chips for Europe Initiative)을 추진한다. 실행계획에는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 둘째, EU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시설(통합 생산설비 및 개방형 파운드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해당 시설은 EU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first–of-a-kind) 설비이어야 하며,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약속해야 한다. 셋째, EU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체계가 도입된다. 공급망 위기단계 발령 시에는 반도체 사업자들에게 생산 역량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여 수집하게 되며, 통합 생산설비 및 개방형 파운드리에게는 위기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과 유럽연합,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 강화 추진하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과 유럽연합,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 강화 추진하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 [인터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을 면담했다. 유럽연합과 한국은 지난 2021년 12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레인더스 장관은 당시 적정성 결정을 담당하여 개인정보위와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다. 이날 고학수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며, 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권리가 향상되고,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 구조가 정착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양 측은 2021년 유럽연합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이 한-유럽연합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협력 수준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앞으로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에 대한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임을 설명하고, 데이터 이전에 관한 국제적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을 한국과 유럽연합이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유럽연합(EU) 전자통신규제기구, 온라인 플랫폼 정책 관련 회의
공정거래위원회-유럽연합(EU) 전자통신규제기구, 온라인 플랫폼 정책 관련 회의
게이트키퍼의 주요 의무 및 금지사항 규정 [인터폴뉴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4월 6일 오후 2시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위원장을 비롯한 EU 전자통신규제기구(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BEREC’) 대표단 8명과 함께 회담을 갖고, 양국의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BEREC은 EU 내 디지털 시장의 규제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기구로서, EU 집행위 및 각국의 규제기구와 협업하며 자문을 제공하고, 특히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 입법부터 집행과정에 걸쳐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 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내 창의와 혁신을 존중하되 독점력 남용 등에 따른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야 하며, 특히 플랫폼 시장 내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되어 있기에 각각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플랫폼 독과점 규율을 위해 경쟁제한적인 반칙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하고 독점력 남용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올해 1월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했으며, 플랫폼들의 혼합결합으로 인한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엄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올 상반기 내에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이해충돌 이슈 등은 자율규제로 대응하여 맞춤형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며, 특히 지난 3월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를 통해 배달앱 분야에 대한 계약 관행 등을 개선하고자 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알고리즘 관련 대표적인 사건처리경험으로서 네이버 쇼핑 건과 카카오모빌리티 건 등을 BEREC에게 소개했다. 특히 네이버가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전이하여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전이하여 자사 가맹택시에게 유리하도록 콜을 몰아줘 택시가맹서비스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강화했음을 설명했다. BEREC은 DMA의 입법취지, 핵심플랫폼서비스 및 게이트키퍼의 주요개념을 소개했다. 특히 번호무관 메시지 서비스(‘Whatsapp’ 등)를 제공하는 게이트키퍼가 서로 다른 메신저와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플랫폼 규제라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을 공유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플랫폼 정책 관련하여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