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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그룹, 위기가정 청소년· 사회약자 위한 복지시스템 실현하는 따뜻한 나눔기업
워너비그룹, 위기가정 청소년· 사회약자 위한 복지시스템 실현하는 따뜻한 나눔기업
워너비그룹 전영철 회장이 사업설명회 발표를 하고 있다. (워너비그룹 제공) [인터폴뉴스] 워너비그룹은 전영철 회장이 위기가정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추진해오던 ‘자생적 복지시스템’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2016년 설립됐다. 워너비그룹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 기술이 취약한 국민이 이 시대에 잘 적응하고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위기가정 청소년을 돕기 위해 캥거루재단을 재정적, 조직적, 시스템적으로 지원해나가고 있다. 워너비그룹의 지주회사인 워너비데이터(주)의 모든 지분과 수익 배당은 복지재단인 캥거루재단에 예속돼 있다. 전영철 회장의 경영 철학은 ‘기업경영이 곧 사회운동’이다. 이 사회운동은 따뜻한 자본주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워너비그룹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전국의 저소득층과 위기가정 청소년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나눔 캠페인을 전개해가고 있다. 전영철 회장은 “워너비그룹은 이 사회가 약한 이웃을 돕고 함께 점프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워너비그룹의 설립목적은 약한 이웃, 특히 위기가정 청소년을 돕기 위함”이라고 전하면서, “가정 폭력, 학교 따돌림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바른 성인으로 성장해야 하는 과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국내에만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로 나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계 청소년을 지켜주기 위해 워너비그룹과 국제구호기구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캥거루재단법인(이사장 박순선)은 2019년 설립되어 지역 상권과 기업 및 단체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복지와 융합해 위기가정 청소년들을 돕는 ‘캥거루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캥거루재단은 지난 4월 14일 (사)아노복지재단 대전행복나눔 푸드마켓에 위기청소년·조손가정돕기 후원금 200만 원과 과일 및 마스크 등 500만 원 상당 후원물품을 전달했으며, 이어서 21일 대전광역시 위탁대안학교 바로새움동산에 청소년을 위한 후원금 200만 원과 100만 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20230510154707-61035] 워너비M 봉사단은 2023년 2월에 설립되어 ‘약한 이웃을 품고 점프하는 사회 만들기’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약 6천여 명의 봉사단원들이 제도권 밖에서 고통받는 노인들을 돕기 위해 매달 후원금과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청소, 주거지 보수공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감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워너비M 봉사단은 광주, 충남, 대전 등 전국 14개 광역시와 도에서 동시에 이웃 돕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후원물품을 소외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달했다. [20230510154719-44583] 한편, 워너비그룹은 지난 3월 16일, 미국 마약단속국(DEA) 생존자 복지기금회(회장 리처드 J. 크록)으로부터 스폰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스폰서 후원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마약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사망한 DEA 직원 가족을 지원하는 민간 후원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워너비그룹 관계자는 “워너비그룹이 사업의 다각화 및 확장은 물론,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위 이미지 클릭시 워너비그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약자 프렌들리 문화예술정책의 역사적 이정표 ,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약자 프렌들리 문화예술정책의 역사적 이정표 ,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가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에서 마주한 장애예술인 작품들에는 작가의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예술혼이 가득 차 있었다.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이 더 자유롭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장애예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라며, “취임 때부터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관광의 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의 환경도 좋아진다고 강조해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우선구매 제도는 약자 프렌들리 문화예술정책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 장애예술인 66.5%·비장애예술인 71.3%, “우선구매 제도가 장애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 2021년에 실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연간 평균소득은 809만 원, 창작활동 수입은 218만 원에 불과했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로는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지원(44.4%)’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장애예술인들의 열악한 문화예술활동 기반을 개선하고자 '장애예술인지원법'이 개정됐고,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가 의무화됐다. 우선구매 제도 시행에 대한 현장의 기대도 크다. 설문조사 결과 비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인 모두 우선구매 제도가 장애예술 활성화에 기여(비장애예술인 71.3%, 장애예술인 66.5%)하고 예술계의 다양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비장애예술인 67.5%, 장애예술인 66.5%)이라고 응답했다.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이상재 단장(나사렛대학교 교수, 시각장애인)은 “장애예술인의 작품들을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구매하는 것은 나라가 더 성숙해지고,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며,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일”이라며,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시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구필(口筆) 화가인 임경식 작가도 “비장애인은 장애인들의 창작물을 접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되면 아마도 자연스럽고 쉽게 장애인들의 예술 창작물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예술의 편견도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우선구매 중개 위탁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 통해 정보 제공] 문체부는 우선구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우선구매 중개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누리집을 통해 우선구매 제도와 장애예술인(단체)에 대한 정보, 우선구매 기관의 구매 절차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장문원과 함께 4월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초기 제도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나아가 우선구매 온라인 시장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까지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특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다 체계적인 구매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선도적 구매에 나서] 문체부 소속 및 유관기관은 장애예술인 미술품과 전시, 공연 등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제도 시행에 앞장선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 영화진흥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창작물 구매와 미술품 대여 전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9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창작물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 국립중앙극장은 4월 15일에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으로 구성된 ‘뷰티풀마인드 오케스트라 공연’을 열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4월 22일,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연 공연을 관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우선구매 제도를 계기로 인사동 갤러리숍에 장애예술인 공예품 전용공간을 만들어 장애예술인 창작물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악방송과 국립국악원 등도 장애예술인 출연과 공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역대 정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7천여 명에 이르는 장애예술인과 220여 개 장애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술 전반의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우선구매 제도와 같이 장애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정책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고 예술활동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전국 최초 '침수 예‧경보제' 시행… '동행파트너'가 약자대피 지원
서울시, 전국 최초 '침수 예‧경보제' 시행… '동행파트너'가 약자대피 지원
서울시청사 [인터폴뉴스(발행인)] 서울시가 작년 여름 신림동 반지하주택 사고같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5월부터 새로운 수해 안전대책을 가동한다. 시민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예‧경보 발령 시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8월 8일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서울에 쏟아졌던 날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사는 장애인, 초등학생 등 일가족이 밀려오는 빗물에 출입문을 열지 못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존에는 원거리에 있는 공무원이 현장까지 출동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그동안 하천 범람(홍수주의보‧경보), 산사태(산사태주의보‧경보), 태풍(태풍주의보‧경보)에 대한 비상경계령은 있었으나 침수에 대한 비상경계 발령 기준이 없어 직관적·경험적 판단에 의존해 시민대피를 권고하는 실정이다. 침수 예측으로 시민 스스로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스스로 대응이 어려운 재해약자에게 신속하게 구조의 손길을 보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 인명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수방대책을 담아 발표한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의 하나로 추진된다. ‘동행파트너’는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예보 단계부터 현장에 출동하는 주민 협업체다.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 ▴대상 가구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거나 도보5분 이내 인접 거리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돌봄공무원 총 5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돌봄공무원은 카톡 등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동행파트너 주민들과 재해약자에게 발령상황,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한다. 동행파트너 주민들은 연락을 받는 즉시 재해약자 가구에 출동해 물막이판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침수징후를 발견하면 재해약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서비스는 지하에 2/3 이상이 묻힌 반지하주택의 중증장애인, 어르신, 아동 총 1,071가구 가운데 희망 가구에 지원한다. ‘침수 예‧경보제’는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되면 자치구, 경찰‧소방‧도로 등 유관기관, 동행파트너, 시민에게 사전에 침수를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①시간당 강우량 55mm 초과 ②15분당 강우량 20mm 초과 ③도로수위계 기준 침수심 15cm 초과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각 자치구 단위로 ‘침수 예보’를 발령한다. 자치구,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도로 등 주요시설 관리기관에 단톡방, 문자 등을 통해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침수 예보’가 내려진 해당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CCTV 확인,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한 후 ‘침수 경보’를 발령한다. 대시민 재난문자(CBS), 경고 방송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비상 상황을 알린다. 서울시는 ‘침수 예‧경보제’가 시행되면 자치구, 경찰, 소방, 시민 등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어 각자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침수 예보 시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현장을 순찰하며 위험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경찰과 도로 관리기관은 침수우려도로 현장에 즉시 출동해 장비‧인력 준비를 마치고 도로를 통제해야 할 경우 카카오맵‧티맵 등 내비게이션에 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방은 반지하 등 지하공간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구조활동 준비태세에 돌입해야 한다. 침수우려상황에 따른 통제 대상 도로, 교통통제 기준 및 절차 등은 우기 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침수 경보’가 발령됐을 때 시민 행동요령도 소개했다. 예컨대, 지하주차장에 있는 시민은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탈출하고, 반지하주택 거주자‧지하상가 상인‧건축물 관리자는 모래주머니,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운전자는 물이 차오르는 도로나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않고, 침수된 지하차도에 진입한 경우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작년 이상 폭우에 따른 주택 및 도로 침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다시는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수해 안전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수해 안전대책이 온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대법원 판결 알고도 외면한체 보험금 부지급 안내 통보에 계약자 분노!
삼성화재, 대법원 판결 알고도 외면한체 보험금 부지급 안내 통보에 계약자 분노!
영업용 콘크리트믹서 차량을 운행하는 최*철씨는 삼성화재에 영업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2020.11.2~2021..11.2)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1년10월 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금강레미콘 공장 내에서 본인의 차량을 후진 중 정차 중인 타인의 소유인 챠랑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삼성화재에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하고자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삼성화재는 위 보험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한 2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 21일 자로 대물보험 처리를 해줄 수 없다며 "본 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금강레미콘의 업무에 종사 중 금강레미콘이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당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이라고 최*철씨에게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을 통보하였다. 특히 삼성화재에서 보험금 부지급의 판단근거로 피보험자인 최*철의 사용자 (금강레미콘)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김*철 소유 차량/경기 14도 6***)의 피해이기에 약관상 면책사항인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이며 대법원(대법원 1998.4.23. 선고 97다19403판결) 판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삼성화재에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판결문의 상고이유의 일부분만을 발췌하여 보험금부지급 사유의 [취지]로 제시하며 통보한 것으로, 특히 위 판례는 삼성화재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판결임에도 삼성화재는 보험 지식이 부족한 국민을 속이며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통보하는 보험사의 횡포에 분노를 느낀다는 최*철씨는 속마음을 토로했다.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도 삼성화재에서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통보한 판단근거(대법원 1998.4.23. 선고 97다19403판결)에 준하더라도 최*철씨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보상처리를 해 주어야 함에도, 삼성화재에서 판결문의 상고이유 중 일부분만 적용하여 보험금 부지급 안내를 통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 하였다.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이러한 황당한 "보험금 부지급안내" 통보에 대하여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현재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였다.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서 발췌함> <출처 : 삼성화재 홈페이지>
보험금접수시 피보험자,수익자, 계약자만가능한가요?
보험금접수시 피보험자,수익자, 계약자만가능한가요?
제목그대로 아버지의 입원 실비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서류 작성후에 우체국으로 접수를 하러 갈껀데 (우체국보험) 어머니가 현재 허리 수술을 하셔서 요양차 요양병원에 계세요 그야말로 우체국에가서 보험금 접수를 하러 갈때에는 딸인 제가 가도 상관은 없는거겠죠? 단 보험가입시 서류상으로는 계약자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고 피보험자가 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청구서류에는 그렇게 작성을 한 후 에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두 분에게 서명을 받을꺼구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누구나 가능하지... blog.naver.com 보험금 청구는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로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수익자가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로 부모님(피보험자/부친, 보험계약자/모친)으로서 자녀인 귀하가 보험금 청구를 할 경우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위임을 받아서 자녀인 귀하가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우체국에 보험금 관련 청구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두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험에 가입할때 가장 흔히들 사용하는 말이지만 같은 듯 다른 듯 종종 헷갈리는 보험용어들도 많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계약을 한 당사자입니다. 보험계약서에 서명하고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험계약자가 될 수도 있으며 보장성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 등에 가입했을 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앞서 말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엄마이지만 피보험자가 자녀인 보험에 가입했다면, 엄마에게 사고가 난다고 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약환급금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고 대상이 아닐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사람의 생사(生死)나 상해사고 질병이 발생한 사람을,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지정할 수도 있지만 지정하지 않은 경우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때문에,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아들과 딸, 손자, 손녀 등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본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입니다. 상속인 2순위는 부모와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이며, 배우자는 자녀와 부모처럼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