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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충”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충”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9월 7일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24회 기념식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복지 유공자,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민훈장(동백장, 목련장 각 1점), 국민포장(2점), 대통령 표창(7점), 국무총리 표창(5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69점)을 수여했다. 정부포상 수상자 중 관저종합사회복지관 곽영수 원장은 33년간 사회복지에 몸담으며 노인복지와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상했다. 또한, 대자인병원 이병관 병원장은 직접 사회복지 재단을 운영하며 의료와 복지 연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목련장)을 수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12.0% 증액했으며, 내년 예산도 올해 대비 12.2% 증가한 122.5조 원으로 편성하여‘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약자복지를 실천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사회복지 유공자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 휠체어 이동권 보장하는 ‘교통약자법’ 개정 추진
이소영 의원, 휠체어 이동권 보장하는 ‘교통약자법’ 개정 추진
[인터폴뉴스]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한 장애로 침대형 휠체어 등 다른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침대형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수형 구조차량을 운행하다가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시행규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당 조항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권, 정보 접근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설비에 대하여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특성·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해 규격과 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교통약자가 휠체어 때문에 다시 한번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김한규, 맹성규, 송갑석, 유정주, 정태호, 조응천, 한병도, 허영, 황희 의원 등 총 11인이 서명했다(이하 가나다순).
행정안전부, 하반기에는 교통약자·취약분야의 교통안전 중점적으로 챙긴다
행정안전부, 하반기에는 교통약자·취약분야의 교통안전 중점적으로 챙긴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정부는 교통안전 대책의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9월 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보행자와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계속하고,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해 나간다(현재 156개 설치). 보행자우선도로 39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87개소(국도 60개소, 지방도 27개소)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학 시기(’23.8월말~9월말)에 집중하여 학교주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호울타리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며(736개소), 노인보행자 고위험지점 등 교통약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점검하여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해 경찰의 상시적 단속과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이륜차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체 관광객의 수요가 높은 버스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국토부, 경찰청이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사고 이력이 있는 버스업체(200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세버스는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버스 교통사고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정체 및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행위는 계도 및 선별적 단속을 통해 지정차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고, 행락철은 대형버스 등 법규위반 단속, 연말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AI가 자동 선별‧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3년 하반기 시범운영과 효과분석을 거쳐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25톤이상)에 대한 운행기록장치(DTG)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인터넷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예 쿠팡)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행사 및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각종 행사(보행자의 날, 교통문화발전대회 등), 캠페인(횡단보도 손짓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보행자 및 고령자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공익광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이동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각 기관에서는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생활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궤도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 (예)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8.24.~10.3.) 한다고 밝혔다.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4.1.19. 시행)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등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 및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②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출입구 근처), 휠체어 공간(편도 당 1곳 이상)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③ 또한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랑 접근경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8월 24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이동약자를 위한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대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 ‘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이동약자를 위한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대상 수상
경사형 엘레베이터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정부혁신 계획 사업인 ‘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을 공모한 결과,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을 대상(국무총리상)으로 선정했다. 2008년에 시작해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사업부문과 연구부문, 지자체부문(신설)으로 나누어 공모했다. ▲ 사업 부문에서는 대상(국무총리상) 1점,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 1점, 우수상(공진원 원장상) 6점, 입선(공진원 원장상) 3점, ▲ 연구 부문에서는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 1점, 특별상(빅터 마골린상) 1점, 우수상(공진원 원장상) 1점, ▲ 지자체 부문에서는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 1점을 선정해 총 15점을 시상한다. 서대문구청,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대상 수상 대상(국무총리상)을 받은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서대문구청, ㈜건축사사무소 유니트유에이, 최정우(울산대학교)]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다. 외관 디자인은 물론 유지, 관리 등 운영 측면에서도 높은 주민 만족도와 이용률을 보이며 도시적 사회문제를 해결한 공공디자인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사업부문 최우수상은 ‘농산어촌지역 주민들의 보편적인 삶 보장 프로젝트(PROJECT)’(한국농어촌공사)에 수여한다. 우수상은 ▲ 광주양동초 학생중심 공간혁신(광주광역시교육청 외 3곳)과 ▲ 상담공간편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서울시청 외 1곳), ▲ 도심 속 안전한 카페 정류장 성동형 스마트쉼터(성동구청 외 1곳), ▲ 승강장 안전문 역명 부착(대구교통공사), ▲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문화광장(파주시청 외 1곳), ▲ 모두의 드리블(디마이너스원 외 2곳)이 받는다. 입선은 ▲ 원주 마을 미술 프로젝트(원주문화재단 외 1곳), ▲ 우리 동네 유휴공간 프로젝트(아모레퍼시픽 외 1곳), ▲ 프로젝트(Project) 100 : 현대백화점 독립 자원순환 시스템(현대백화점 외 1곳)이 수상한다. 우수상 ‘승강장 안전문 역명 부착’(대구교통공사), 민원 해결 사례 특히 우수상을 받은 ‘승강장 안전문 역명 부착’(대구교통공사)은 대구 지하철 내 승강장 안전문이 지하철 역명을 가린다는 민원을 해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지하철 이용객이라면 탑승 중에 현재 역명을 빠르고 쉽게 인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한두 번쯤 있기 마련인데, 이를 반영하듯 국민참여 심사(온라인)에서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으로 많은 득표를 받았고, 정차역 안내 방송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연구부문 최우수상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김상아,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연구센터)에 수여한다. 이 연구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제도적 기반과 방향성을 보여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특별상은 '협력형 공공디자인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델 연구'(이주호,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연구센터), ▲ 우수상은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의 효과 및 주민 만족도 연구'(강석진, 경상국립대학교)가 수상한다. 올해 신설한 지자체 부문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최우수상을 받는다. 인천광역시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년)이 시행된 지난 5년간 지역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해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및 진흥계획 수립, 디자인 전문직 채용 등 인력구조 형성, 관련 사업·교육 시행 및 예산확보 등에 다방면으로 힘써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시상식은 10월 27일 언더스탠드에비뉴 아트스탠드(서울 성수동)에서 열리며, 수상작도 함께 전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진원 누리집 또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향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약자 보호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약자 보호입니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고용노동부는 5월 16일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2차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위원 38명으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구성했고 이날 1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위원들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약자 보호 정책이야말로 노동개혁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용자 등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중소기업, 편의점 등 취약분야 보호 강화, ▴일자리 변동에 따른 사용자·근로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정식 장관과 정책담당 국장, MZ세대 근로감독관들이 참여하여 위원들과 소통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약자 보호에 힘쓰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약정 OT를 초과하는 근무시간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시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미기재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감독, 시정 등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개선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변화는 노동시장 약자들에게 더욱 혹독하다”면서, “노동시장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핵심적인 과제이자 목적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여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